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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급여형과 기여형의 차이

함박웃슴가득 2009. 8. 5. 18:08

퇴직연금 확정급여형과 기여형의 차이

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정 희 철
 [Q]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근로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편입니다. 기존 직장인들이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또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기여형으로 나뉘어 있다고 하는데 두 유형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퇴직연금제도는 ‘퇴직일시금의 연금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현재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 대신에 사업주로 하여금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토록 한 후 근로자가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이며 주요 내용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금을 적립·운영하게 되는 바, 사업주가 부담하는 적립금은 결국 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업주가 부담할 부담금 액수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 사용자는 매월 또는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후 연금으로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념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 내용을 약정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결과를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
부담금 산출기초 변경시 변동 확정
급부 확정(급여의 일정비율) 운영실적에 따름
위험 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등 회사부담 물가,이자율변동 등 근로자 부담
기업 부담 축소가능 (수익률이 높을 경우) 축소불가
적립금 운용방법 사용자가 운용지시 근로자가 운용지시 (금융기관의 제안이나 조언을 들어 결정)
사용자의 부담금 적립금 상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증액 또는 감액 가능) 연금가입시 사용자 부담금 확정(연봉의 1/12 이상)
직장 연동시 연금이동 개인퇴직계좌(IRA)로 이전 가능 옮긴 회사의 확정기여형 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전 가능
계좌 운용방법 사업장별로 하나의 기금운용(개인별 계좌 없음) 개인별 계좌 운용
선호대상 장기근속자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연봉제, 중소기업

작성일 : 2009-07-30 오후 6: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