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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정 희 철 | ||||||||||||||||||||||||||||||||||||
[Q]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근로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편입니다. 기존 직장인들이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또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기여형으로 나뉘어 있다고 하는데 두 유형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퇴직연금제도는 ‘퇴직일시금의 연금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현재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 대신에 사업주로 하여금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토록 한 후 근로자가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이며 주요 내용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금을 적립·운영하게 되는 바, 사업주가 부담하는 적립금은 결국 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업주가 부담할 부담금 액수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 사용자는 매월 또는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후 연금으로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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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7-30 오후 6:4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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