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는 국제부동산 전공과목으로 캘리포니아 부동산 중개사 과목이 매학기 2개씩 총 8개 과정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사 취득에 관심있으신 여러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Rea Estate Broker
1) 자격 : 합격후 1년 6월안에 Social security Number를 취득하여 4년간의 라이센스 신청가능.
(시험 합격 후 5년 6월 안에 영주권 취득하여야 함) 4년제 대학 졸업자나 2년이상
(주 40시간이상 부동산 근무자) 혹은 4년이상 (주 40시간 미만 부동산 근무자)
2) 시험기간 : 매월 실시하고 거주주의 DRE(department of real estate)에서 시험장소 날짜 공고
3) 시험과목 : 8과목 (Real Estate Finance, Real Estate Office Administration, Real Estate
Principles, Escrow, Real Estate Economic, Real Estate Appraisal, Real Estate
Practice, Legal aspect of Real Estate)
4) 시험문제 : 8과목 200문제 중 75% 이상 획득 오전 2.5시간 오후 2.5시간
5) 기타
- 통신강좌로는 획득하기 힘들고 아틀란타주는 타주의 라이센스 Transfer 가능.
-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는 동시에 가능. 모기지론 에이젼트 겸임할 수 있고, 각 주마다
시험과목 자격요건 다소 다름.
- 뉴욕은 뉴욕인가 부동산 학교에 등록해서 웹 사이트로 접속해야 하고, 뉴스타 부동산은
캘리포니아 인가 부동산 학교로서 해당주의 24학점을 이수해야함.
- 부동산 면허를 관장하는 캘리포니아 (602-468-1414), 콜로라도 (303-894-2187),
와싱톤주 (206-902-4050), 메사추세츠(617-521-7794), 뉴욕주(518-474-4429),
뉴저지주(201-491-7000)의 전화번호임
2. Sales Person
1) 자격 : 4년제 대학 미 졸업자도 가능. 18세 이상. 시험은 매월 수차례
2) 과목 : Real Estate principle (부동산학원론)에서 150문제 70% 획득해야함.
(Real estate practice, real estate appraisal, real estate legal aspects, real estate
economic or accounting, property management)로서 시험과목이 real estate broker와
80% 정도가 중복 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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