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네모찌 라인
'분양가 10억→1.7억' 용인아파트, 어쩌다… [[머니위크]'반값 낙찰' 착시현상과 함정]
함박웃슴가득
2012. 8. 1. 11:54
'분양가 10억→1.7억' 용인아파트, 어쩌다…
머니위크 지영호 기자 입력 2012.08.01 09:33
[[머니위크]'반값 낙찰' 착시현상과 함정]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경매시장도 저가 낙찰이 이어지고 있다. 추가 가격하락의 우려 탓인지 유찰을 거듭한 끝에 반값 매물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경매정보업체에 따르면 경매시장에 반값 아파트는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P아파트는 감정가 5억원에 3회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2억5600만원으로 떨어졌는가 하면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D아파트는 감정가 5억4000만원에서 2억6460만원으로 낮아졌다.
6월에는 인천 송도와 영종신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무더기 반값 매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영종신도시 아파트의 5월까지 평균 낙찰가율은 57.4%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반값 매물은 부동산 인기지역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양천구 신정동 J아파트는 7월 감정가의 55%인 5억5010만원에 낙찰됐고 8월 경매 예정인 용산구 한강로1가 Y아파트는 감정가의 절반부터 입찰을 시작하지만 유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심지어 강남 부동산의 주요축인 압구정동 H아파트까지 반값으로 입찰을 시작해 경매 참여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반값 경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얼어붙은 경매시장이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경매시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1. 낙찰가율 맹신 말라
경매시장은 흔히 부동산 경기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진다. 입찰자 개개인의 부동산가치에 대한 미래 평가가 입찰금액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향후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관측하는 경매 참여자가 많다면 낙찰가가 높아지게 되고, 가격 하락을 예측하는 이가 많다면 입찰 자체를 포기하거나 보수적인 입찰금액을 써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06년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의 140㎡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115%를 기록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인 2008년에는 87%까지 하락했다. 시기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낙찰가율로 드러나는 셈이다.
때문에 낙찰가율이 입찰가의 절반에 육박한다 하더라도 '반값'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내재가치가 포함되지 않은 반값은 시장에서 체감하는 반값과 분명 괴리가 있다. 낙찰가율이 낮을수록 시장은 해당물건의 미래 평가가 낮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입찰에 임해야 한다.
최초 감정일과 경매 진행일과의 시차도 고려해야 한다. 유찰이 계속될수록 감정가는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대체로 감정평가액은 경매기일 3~6개월 전에 결정된다. 만약 유찰이 반복된 물건이라면 최초 감정일과 시간 격차가 더 벌어진다. 부동산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정가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최근 거래가 없다면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감정평가시기와 현시점의 매매시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액의 과대 여부를 판단한 후 입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 반값? 유치권부터 확인하라
올 들어 감정가 대비 절반에 육박하는 경매물이 넘쳐나고 있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유치권이다.
일례로 분양 당시 가격이 10억원이었던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성원쌍떼레이크뷰 아파트는 올해 초 경매 최저가 1억7000만원까지 떨어졌다. 불과 두달 전 같은 면적 아파트의 낙찰가격은 4억8200만원이었으나 한달 뒤 2억1800만원까지 떨어진 데 이어 1억원대까지 하락한 것이다.
이처럼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유찰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40여건에 이르는 유치권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유치권은 해당 사건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나 별도의 재판이 없는 한 채권의 진위 여부나 정확한 정산금액을 가려내기 어렵다. 입찰 최저가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경매 초보자의 세심한 판단이 요구되는 물건이다.
그렇다고 유치권이 설정된 물건을 무조건 기피할 필요는 없다. 유치권 전문변호사인 노인수씨가 쓴 <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 > 에는 실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의 80~90%가 허위 유치권자거나 유치권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허위 유치권을 밝혀내는 방법은 다소 전문적이어서 일반인이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매전문가를 대동하거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노 변호사는 책을 통해 "민법 320조의 6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거짓임을 밝혀냈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한다. 민법 230조의 6가지 항목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이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남 아파트 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사진_머니투데이 임성균 기자)
3. 자금 계획 철저히 세워라
낙찰 자금 조달을 하지 않은 채 반값이라고 덜컥 입찰에 참여했다가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상황도 주의해야 한다. 경매는 특성상 입찰 시 입찰최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이 되면 약 45일 이내에 잔금을 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낙찰을 포기하는 이유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의외로 경매시장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빈번하다. 금융권이 대출을 거부하거나 한도를 줄여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자신의 대출한도를 잘못 파악해 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심지어 숫자 '0'을 하나 더 적어 입찰금액의 단위수를 바꿔버리는 어이없는 일도 간혹 발생한다.
최근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자금계획이 엉망이 되는 사례도 있다. 잔금을 내는 시점에 더 싼 매물이 출현해 차라리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살던 집을 팔아 잔금을 치르려고 했으나 갑자기 주택 매수자의 변심으로 집이 안 팔리는 경우,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맞춰 낙찰을 받았지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 부동산가격이 가파르게 추락하면서 낙찰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었다.
때문에 입찰 전 자금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더 안전한 낙찰을 원한다면 미리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라면 더욱 그렇다. 경매로 구입한 집을 담보로 하는 경락잔금대출도 고려할 만하다.
☞ 본 기사는 < 머니위크 > (
) 제24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 핫뉴스]
☞ 6년전 분당 '9억 아파트', 경매 내놨더니…
☞ 강남 피부과·성형외과의 한숨 "환자가 없다"
☞ "타이머의 '1'은 0.01~1.0초" 하이데만 틀렸다
☞ 4차원 정다래, 마린보이 박태환 응원 '가지각색'
☞ 휴가갈 때 "'이 차'타고 폼 좀…" 1위는?
머니투데이 지영호기자 tellmetoday@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경매시장도 저가 낙찰이 이어지고 있다. 추가 가격하락의 우려 탓인지 유찰을 거듭한 끝에 반값 매물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경매정보업체에 따르면 경매시장에 반값 아파트는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P아파트는 감정가 5억원에 3회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2억5600만원으로 떨어졌는가 하면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D아파트는 감정가 5억4000만원에서 2억6460만원으로 낮아졌다.
6월에는 인천 송도와 영종신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무더기 반값 매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영종신도시 아파트의 5월까지 평균 낙찰가율은 57.4%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반값 매물은 부동산 인기지역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양천구 신정동 J아파트는 7월 감정가의 55%인 5억5010만원에 낙찰됐고 8월 경매 예정인 용산구 한강로1가 Y아파트는 감정가의 절반부터 입찰을 시작하지만 유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심지어 강남 부동산의 주요축인 압구정동 H아파트까지 반값으로 입찰을 시작해 경매 참여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반값 경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얼어붙은 경매시장이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경매시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경매시장은 흔히 부동산 경기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진다. 입찰자 개개인의 부동산가치에 대한 미래 평가가 입찰금액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향후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관측하는 경매 참여자가 많다면 낙찰가가 높아지게 되고, 가격 하락을 예측하는 이가 많다면 입찰 자체를 포기하거나 보수적인 입찰금액을 써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06년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의 140㎡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115%를 기록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인 2008년에는 87%까지 하락했다. 시기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낙찰가율로 드러나는 셈이다.
때문에 낙찰가율이 입찰가의 절반에 육박한다 하더라도 '반값'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내재가치가 포함되지 않은 반값은 시장에서 체감하는 반값과 분명 괴리가 있다. 낙찰가율이 낮을수록 시장은 해당물건의 미래 평가가 낮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입찰에 임해야 한다.
최초 감정일과 경매 진행일과의 시차도 고려해야 한다. 유찰이 계속될수록 감정가는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대체로 감정평가액은 경매기일 3~6개월 전에 결정된다. 만약 유찰이 반복된 물건이라면 최초 감정일과 시간 격차가 더 벌어진다. 부동산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정가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최근 거래가 없다면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감정평가시기와 현시점의 매매시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액의 과대 여부를 판단한 후 입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 반값? 유치권부터 확인하라
올 들어 감정가 대비 절반에 육박하는 경매물이 넘쳐나고 있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유치권이다.
일례로 분양 당시 가격이 10억원이었던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성원쌍떼레이크뷰 아파트는 올해 초 경매 최저가 1억7000만원까지 떨어졌다. 불과 두달 전 같은 면적 아파트의 낙찰가격은 4억8200만원이었으나 한달 뒤 2억1800만원까지 떨어진 데 이어 1억원대까지 하락한 것이다.
이처럼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유찰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40여건에 이르는 유치권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유치권은 해당 사건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나 별도의 재판이 없는 한 채권의 진위 여부나 정확한 정산금액을 가려내기 어렵다. 입찰 최저가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경매 초보자의 세심한 판단이 요구되는 물건이다.
그렇다고 유치권이 설정된 물건을 무조건 기피할 필요는 없다. 유치권 전문변호사인 노인수씨가 쓴 <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 > 에는 실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의 80~90%가 허위 유치권자거나 유치권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허위 유치권을 밝혀내는 방법은 다소 전문적이어서 일반인이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매전문가를 대동하거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노 변호사는 책을 통해 "민법 320조의 6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거짓임을 밝혀냈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한다. 민법 230조의 6가지 항목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이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자금 계획 철저히 세워라
낙찰 자금 조달을 하지 않은 채 반값이라고 덜컥 입찰에 참여했다가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상황도 주의해야 한다. 경매는 특성상 입찰 시 입찰최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이 되면 약 45일 이내에 잔금을 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낙찰을 포기하는 이유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의외로 경매시장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빈번하다. 금융권이 대출을 거부하거나 한도를 줄여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자신의 대출한도를 잘못 파악해 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심지어 숫자 '0'을 하나 더 적어 입찰금액의 단위수를 바꿔버리는 어이없는 일도 간혹 발생한다.
최근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자금계획이 엉망이 되는 사례도 있다. 잔금을 내는 시점에 더 싼 매물이 출현해 차라리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살던 집을 팔아 잔금을 치르려고 했으나 갑자기 주택 매수자의 변심으로 집이 안 팔리는 경우,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맞춰 낙찰을 받았지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 부동산가격이 가파르게 추락하면서 낙찰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었다.
때문에 입찰 전 자금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더 안전한 낙찰을 원한다면 미리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라면 더욱 그렇다. 경매로 구입한 집을 담보로 하는 경락잔금대출도 고려할 만하다.
☞ 본 기사는 < 머니위크 > (
) 제24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 핫뉴스]
☞ 6년전 분당 '9억 아파트', 경매 내놨더니…
☞ 강남 피부과·성형외과의 한숨 "환자가 없다"
☞ "타이머의 '1'은 0.01~1.0초" 하이데만 틀렸다
☞ 4차원 정다래, 마린보이 박태환 응원 '가지각색'
☞ 휴가갈 때 "'이 차'타고 폼 좀…" 1위는?
머니투데이 지영호기자 tellmetoday@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요 뉴스
- 집값 하락 따른 LTV 초과대출 신용대출로 ..연합뉴스
- 취득세 4%→2%로 감면 가닥한국경제
-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 늦어질..연합뉴스
- 계절적 비수기..월세가격도 하락세연합뉴스
- 주거 쾌적성 강조한 '에코(Eco)오피스텔' ..헤럴드경제
실시간 뉴스
- 전철역 1분 초역세권 소형 오피스텔!!!파이낸셜뉴스
- (웹)SK건설, 인천공항-문학야구장에 무료 ..한국경제
- 보금자리, 옥외간판 설치기준 강화한국경제TV
- "일단 거래 살리고 보자"&helli..SBS CNBC
- LH 군포당동2지구 국민임대 414세대 공급헤럴드경제
네티즌의견
100분의1토막 시간문제다..지금이 봄날이야.. 11:00|삭제신고
강남불패 부동산불패 끝났다~ 10:58|삭제신고
거품빼고 감정해라
감정자격증이나 있냐?
똑바로 감정해라 .. 10:46|삭제신고
왜들 난리를 떠는게냐..아파트거품빠질려면 아직멀엇다...
이거품때문에 물가올려놓고 아파트만 바지려니 억울하냐..
아직멀었다..아파트업자는 원래 사깃꾼이었고..억이넘어가는 아파트는 사라져야한다.
그래서 적어도 집으로자랑하는 세상은 사라졌으면 한다.. 10:41|삭제신고
뜻인가요??
혼자 섣불리 나섰다가 보증금 날리고 후회하지 말구!!! 10:37|삭제신고
살아가는 생산적인 서민들을 못살게 만들었고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온 불노소득 투기꾼이자 이를 부양시켜온
정부 및 정치꾼, 사회지도층, 매스콤놈들, 기획부동산놈들,
복부인들,부동산 연구자라는 나무랭이들, LH 및 건설업자놈들!!
이놈들과 가명으로 집 두채이상 가진놈들 철저히 조사해서
공개하고 전재산을 몰수해서 값싼 임대주택 지어 공급해야 한다 ! 10:04|삭제신고
수도권과 2년전부터 수도권 투기꾼들이 이동해서 설쳐된 대전권은
거품이 3~5배,그 외 대도시 부동산 거품이 2배 이상 끼여 있음 !
일본이 지난 20년간 대책을 쓰면 쓸수록 부동산 거품이 죽~
빠졌다. 한국도 지금부터 최소 20년간 죽~ 빠질것이다.
필연적인 원인으로
1.주택 수요인구 급속히 지속적 감소
2.주택 主구매층인 젊은층(20~40대)의 소유개념 변화로 수요 격감 10:03|삭제신고
4.손바닥 만한 나라에서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모든 제반 경비가 높은
대도시 권에 밀집해 있을 필요성 없음
5.부동산 비용, 인건비등 저비용 국가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해외 이전
6.EBS 강의로 비싼 학원 수강 필요성 없음
7.저층 단독 주택을 고층의 오피스텔 및 원룸 밀집형 개축으로 주택수 급증 10:02|삭제신고
모든 재화의 근본원가는 '임금+땅값+이자+이윤'이다.
완전경쟁 하에서는 이윤마저 없어진다.
아무 짓도 안하는데 부동산값이 오르면 원가, 즉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다시 임금을 올려야 한다.
이렇듯 서로 상승작용을 한다.
그 자체의 부가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거품이 끼면
그 소유자에게 당장은 달콤한 불로소득이지만
결국 그로 인해 상승적으로 물가만 올라
제 발등을 자기 도끼로 찍는 것이다. 09:53|삭제신고
모든 재화의 근본원가는 '임금+땅값+이자+이윤'이다.
완전경쟁 하에서는 이윤마저 없어진다.
아무 짓도 안하는데 부동산값이 오르면 원가, 즉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다시 임금을 올려야 한다.
이렇듯 서로 상승작용을 한다.
그 자체의 부가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거품이 끼면
그 소유자에게 당장은 달콤한 불로소득이지만
결국 그로 인해 상승적으로 물가만 올라
제 발등을 자기 도끼로 찍는 것이다. 09:53|삭제신고
일본의 경제가 왜 20년 지나도록 엉망일까?
투기 바람을 타고 20년 장기 대출받아 집과 땅을 샀지만
거품 한계에 이르자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대출 상환 20년동안 최고 대비 87%가 사라졌으며
금융기관과 건설사, 개인들이 수 없이 파산하고 자살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적자재정과 저금리로 유동성이 높아져서 물가도 안 내려가
결국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기 때문에
衣食住 전체에 관한 선순환 내수경제가 엉망이 되었다.
이것이 거품경제의 당연한 결말이다. 09:53|삭제신고
거품으로는 결코 진정한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를 이룰 수 없다.
부동산거품을 빼야 물품 원가가 떨어지며, 나아가 임금도 내려간다.
그러면 중소제조업이 살아나고 무역의존도도 낮아진다.
또 衣食住 소비 중 큰 부분이었던 주택 관련 지출이 줄고
정상적인 순환소비가 늘어나면서 내수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성실하게 살면 내 집, 내 공장을 갖는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이 가치와 보람이 있는 행복한 삶이 아닌가?
내 부동산값만 오르내리냐? 09:52|삭제신고
無親놈이 실력이 있었어야 국가경영을 제대로하지. 09:49|삭제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