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등

법인세율 : 인하된 법인세, 꼭 알아두세요. 회계 재무등 2011/12/13 11:28 수정 삭제

함박웃슴가득 2011. 12. 13. 11:46

법인세율 : 인하된 법인세, 꼭 알아두세요. 비공개 회계 재무등

2011/12/13 11:28 수정 삭제

 

작성자: 공동선(publiczen)

복사 http://blog.naver.com/publiczen/memo/120147429092

 

출처 절세전문 세무사 정성권 | 세무사 정성권
원문 http://blog.naver.com/ad7201/60145883451

[법인세율 : 인하된 법인세, 꼭 알아두세요.] 

 

법인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필히 법인세에 대해 알고 계셔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법인세율은 10년도 법인세율과 동일하며,

11년 11월 4일자로 국세청에서 확인한 법인세율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번 글에서는 법인세율 뿐 아니라 법인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및

법인세 납부기간, 법인세에 붙는 가산세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참조로 한 법인세 관련 사진들의 출처는 모두 국세청(http://www.nts.go.kr)임을 밝힙니다.

 

 

먼저 법인세의 정의법인세를 납세의무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써

법인세 납세 대상은 소유 매장의 위치에 따라 소득의 납세율이 다릅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습니다.

단, 비과세 내지는 감면해주는 소득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법인별로 납세의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자신이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 납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의 표에 나온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꼐요.

 

먼저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 합명, 합자, 유한회사와

특별법 상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법인은 아래 글을 참조하여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듯 합니다.



 

아래 글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내야 하는 법인세에 관한 내용이 있으므로,

비영리법인 분들은 아래 내용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법인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총 4번으로써, 12/3/6/9월에 이뤄진 결산법인을 각 3개월 이내로

아래 표에 있는 6가지의 서류와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법인세율입니다.

11년도 법인세율은 10년도 법인세율과 동일하며,

아직 12년도 법인세율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갱신되기 전까지는 현 체제의 법인세율을 따르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법인세율 표는 위에 나온 2011(0)년 법인세율을 과 2009년 법인세율을

비교한 것이므로

위에 있는 2010 법인세율을 적용하시되 09년에 비해 법인세율이 인하되었다는 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인세율 인하되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비교하시라고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은 법인세 가산세입니다.

무려 13가지나 되는 법인세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필요없는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11년도 법인세에 대해 늦게 나마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12년도 법인세는 갱신되는대로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법인세 납세의 의무가 있으신 분들은, 법인세율을 필히 확인하시고

법인세 납부기한 내로 내셔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율 : 인하된 법인세, 꼭 알아두세요.] 

절세 전문가 세무사 정성권

TEL : 02 - 532 - 8284

찾아오시는 길 :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66-20 방배대우디오빌 212호

 

 

★ 법인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등으로 나누어진다.

 

★ 법인세

 

->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 한국의 법인세율

 

->현행 법인세율은 특정 조합법인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2억원까지는 10%세율을,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2%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상법상 회사(주식회사포함)는 모두 위의 10% 및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 2억5천만원이면 2천만원+(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천만원 + 천백만원(5천만원 * 22%) = 3천1백만원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전세계국가 가운데서 낮은편이라고 합니다.

 

★ 일본의 법인세율

 ->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법인세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힙니다.

    법인세의 세율은, 「원칙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의 세액 계산(산출) 방법에 의해 「과세 소득」에 30%를 곱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인에 대해서 「30%」의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법인의 경우는 세율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의 세율 -

-> 일반 법인・・・원칙 30%

-> 자본금이 1억엔(약 14억) 이하의 일반 기업(중소 법인)의 경우・・・

   과세 소득이 800만엔 이하의 부분에 관해서는 22% (800만엔을 넘는 부분에 관해서는 30%)

-> 협동조합 등・・・모든 소득에 대해서 22%

-> 공익법인・・・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수익사업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수익 사업 소득에 대해서 22%

-> 공공 법인・・・비과세

-> 인격이 없는 사단 등・・・과세 소득이 800만엔 이하의 부분에 관해서는 22% (800만엔{약1억원}을 넘는 부분에 관해서는 30%)」

  

이와 같이, 일부 법인의 경우는 세율이 완화 또는 비과세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8,000만엔・과세 소득2,000만엔의 중소 기업」의 경우・・・

「800×22%+(2,000-800)×30%= 536만엔(세액)」가 되고,

이 세액에서,「각종 세액공제・법인세의 중간 납부분」을 공제한 액수가 최종적인 세액이 됩니다.

「과세 소득× 법인세율 - 각종 세액 공제 - 법인세의 중간 납부분 =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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