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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서비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함박웃슴가득 2008. 7. 22. 14:03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서비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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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서비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서비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후 바로 출력 하지 않고 개인 PC에 저장후 나중에 출력할수 있나요?

질문자가 설택한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당연합니다.
개인 PC에 모두 저장하셔서 사업자료로 보관하시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출력하셔러
우체국이나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7월25일이므로 기일 지키셔야 합니다.
신고는 홈텍스로 하신 것이니 납부만 하세요.
납부통지서는 금융당국에서 과세당국으로 송부되오니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은 수령하여 보관하시고.
신고는 기한 내에 하셨어도 납부도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요
더운 여름, 사업 잘 되시구요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