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크랩] 살던 해외주택 `귀국후 5년내 양도`땐 면세...
함박웃슴가득
2007. 8. 9. 10:38
‘해외에서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국내에선 납세의무가 없는 걸까.’
국세청은 3일 해외부동산 투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금문제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이란 팸플릿을 제작, 일선에 배포했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
“기본적으로 낼 필요는 없다. 다만 부동산 취득시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취득대금을 해외에 송금할 때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를 거래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면 신고절차는.
“해당국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것은 기본이다. 유의할 점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따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해외주택을 취득해 임대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나.
“신고대상이다.”
―해외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귀국한 뒤 양도하게 되면.
“가족 전체가 해외에서 살다가 국내로 돌아온 후 5년 이내에 해외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는데 국내에서 또 다시 신고·납부하면 이중과세 아닌가.
“현지에서 납부한 양도세 등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국내 세율이 27%이고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세율이 15%라면 양국의 세액 차이만큼만 더 내면 된다. 만약 국내 세율이 18%이고 부동산 소재국 세율이 20%라면 국내에선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국내 세법상 납세의무 절차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에 1주택이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주택을 추가로 한채 더 취득해 보유했다가 양도한다면 중과세 대상인가.
“국내 다주택 소유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과는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부동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9~36%가 적용된다.” 문의 국세청 국제세원관리과 02-397-1436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
국세청은 3일 해외부동산 투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금문제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이란 팸플릿을 제작, 일선에 배포했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
“기본적으로 낼 필요는 없다. 다만 부동산 취득시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취득대금을 해외에 송금할 때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를 거래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면 신고절차는.
“해당국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것은 기본이다. 유의할 점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따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해외주택을 취득해 임대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나.
“신고대상이다.”
―해외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귀국한 뒤 양도하게 되면.
“가족 전체가 해외에서 살다가 국내로 돌아온 후 5년 이내에 해외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는데 국내에서 또 다시 신고·납부하면 이중과세 아닌가.
“현지에서 납부한 양도세 등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국내 세율이 27%이고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세율이 15%라면 양국의 세액 차이만큼만 더 내면 된다. 만약 국내 세율이 18%이고 부동산 소재국 세율이 20%라면 국내에선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국내 세법상 납세의무 절차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에 1주택이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주택을 추가로 한채 더 취득해 보유했다가 양도한다면 중과세 대상인가.
“국내 다주택 소유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과는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부동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9~36%가 적용된다.” 문의 국세청 국제세원관리과 02-397-1436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
출처 : 국제부동산
글쓴이 : 이은구(국제18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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