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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IPO:코스닥 상장 방법

함박웃슴가득 2007. 7. 3. 15:49
[홍현권의 이노비즈기업 성공전략-7]IPO:코스닥 상장 방법

2007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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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기업과 벤처기업은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에 중점을 두기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IPO를 '코스닥 상장'의 의미로 사용한다.

필자가 최근에 컨설팅을 진행한 이노비즈기업 중 3개 업체는 코스닥상장을 위해 준비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3개 업체 경영진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요건 때문에 코스닥 상장 심사 청구에서 기각되는지였으며, 두번째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충족요건이었다.

주변의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 상장에 실패를 한 경우를 자주 보고, 자신의 회사의 상태로 코스닥 입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 결여에서 나오는 것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업체의 경영진들이 상장 이후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코스닥 상장의 혜택

▲ 세제혜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 배당소득세 비과세 및 분리과세 •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자금조달능력증대 • 신규 상장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 상장 후 공모증자 용이 •일반공모증자 가능 •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확대 ▲ 기업 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 ▲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 ▲ 주식배당한도 확대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 경영합리화 도모가능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코스닥 상장 심사에서 기각되는지 살펴보고 상장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살펴보자.

코스닥 상장 기각요인

▲ 사업성 검증 미흡 • 주력사업부문 매출이 부진하고 매출원가율 지속적 상승(하향추세산업) • 전방산업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음(안정성 결여) • 주력사업부문의 매출이 지속적이지 않거나 크게 감소함 • 직전 사업연도에만 매출액 규모가 급격히 상승(매출조작) •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고, 관련된 소송 발생함(건설업의 경우)▲ 신규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 추정매출 구성에서 신규사업비중이 높음(불확실성) • 신제품 출시가 예비심사청구 기간 이후로 되어 있어 검증되지 않음(검증불가)▲ 수익성 검증 미흡 •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이 낮거나 순손실을 시현하는 등 수익구조 취약 • 주력제품의 높은 원가율로 수익성 취약 • 직전사업연도에 자본잠식이 과다함 • 2사업연도 연속하여 경상손실 및 영업손실 시현▲ 관계회사 위험 • 관계회사의 재무내용이 매우 부실 • 과다한 채무보증 및 대여금을 관계회사에 제공함 • 최근 2사업연도 연속하여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 또는 매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재무안정성 미흡 • 직전 사업연도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이 동업계 평균 대비 50% 미만• 금융비용 부담률이 동업계보다 높음 • 차입금의존도가 동업계 평균보다 높고,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음▲ 재무자료 신뢰성 미흡 • 가지급금 및 가수금에 대한 증빙자료 미흡 • 기업회계기준 위반(분식회계 등)▲ 경영 투명성 미흡 • 가공인물을 매개로 하여 급여 지급 •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가공비용 반영으로 회사자금을 유용 • 대표이사가 외부차입금으로 증자에 참여 • 증자자금을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등 불공정 증자를 실시

이상의 내용을 보면 기업공개(IPO)를 통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첫째,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회사가 신기술을 보유해 계속적인 성장속에서 매출이 향상되고 있는지 여부와 둘째, 자신의 회사가 재무적인 건전성과 신뢰성이 밑바탕이 되는지를 판단을 사전에 하기를 당부한다.

코스닥 상장을 위한 요건

▲ 일반요건
상장요건 일반기업 벤처기업 성장형벤처(*)
설립년도 3년 이상 -
자기자본 30억원 1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자본잠식 없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경영성과 경상이익시현 경상이익시현 -
자기자본이익률(ROE) 최근사업연도말 10%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일 것 최근사업연도말 5% 또는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일 것 -
부채비율(**) - - -


(*) 성장업종으로서 기술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인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외형요건이었던 부채비율 요건은 재무안정성에 대한 질적심사로 대체

▲ 질적요건 • 상장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시장성, 수익성, 재무상태, 기술성, 경영성을 반영할 수 있음 • 수익성요건(ROE, 경상이익)을 충족한 기업은 시장성 중 매출의 지속 여부, 재무상태, 경영성만을 심사함

▲ 계속보유기간
최대주주 등 ·상장 후 1년간 : 상장 후 6개월 후 부터 매1월마다 보유주식의 5%이내에서 매각허용
벤처금융 · 대 상 :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 · 한 도 :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 10% 한도까지 · 기 간 : 투자기간 2년미만(예비심사청구일 기준) 일 경우- 상장후 1월간
벤처기업에 투자한 기관투자자 · 한 도 :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의 10% 한도까지 · 기 간 : 투자기간 1년 미만 (예비심사청구일 기준) 일 경우 - 상장 후 1월간 (모집, 매출에 의한 취득주식 제외)
유상증자제한 초과분 보유자 · 상장 후 1년간(단 100주 미만의 주식 등은 제외)


코스닥 상장 절차는 크게 예비심사청구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예비심사청구 이전의 시점은 주관사(증권회사)를 선정하면서이다.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관사 선정이다. 주관사가 대기업 관계사 이거나 금융그룹의 관계사인 경우 작은 규모의 물량이 배정되는 기업공개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전문 증권회사를 주관사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금감위등록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인등록을 신청
정관정비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의거 정관을 개정 (표준정관이 강제사항 은 아니지만 아래사항은 반드시 개정필요함) ① 공고의 방법: 전국을 대상으로 서울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에 공고 ② 주권의 종류: 8권종으로 정비 ③ 명의개서대리인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신설 등
주식인수 의뢰서제출 ① 공모를 하고자 하는 주간사 증권회사는 주식인수의뢰서를 접수 받고,이를 한국증권업협회(업무부)에 신고 ② 주식인수의뢰를 받아야만 주간사회사가 될 수 있음
인수가액 결정 투자가가 공모가격과 기상장된 유사기업의 주가를 직접 비교.평가 할 수 있도록 주간사회사가 공모가격 결정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분 석한 상대가치 산정시 적용한 유사기업의 주요 재무정보와 공모기 업의 재무정보를 비교.제시하여야 하며, 유사기업의 선정사유, 상대 비교시 감안해야 할 내용을 주간사회사의 의견으로 적시하여야 함.
명의개서 대행기관 선정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해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반드시 선정 필요 (증권예탁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 1사)
주권가쇄계약 ① 통일규격유가증권 인쇄를 위한 가쇄소를 선정(5개사) ② 가격은 통일되어 있으며, 권종당 20만원 (8권종이며 따라서 1회차당 160만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상장주식의 적정성 검토청구(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보호예수(증권예탁결제원) 완료
상장예비심사 심사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최대 3월이전에 상장심사 및 결과통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① 코스닥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15일 경과 후 효력발생) ② 유가증권 효력발생 후 신문공고 실시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15일 경과 후
수요예측실시 ① 기관투자가 및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수요예측 실시 ② 수요예측 실시 후 발행가격을 확정하여 유가증권정정신고서를 제출 공모가격결정: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주간사회사와 발 행회사가 협의
청약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후 2일간 청약 실시
배정 및 환불 배정 및 환불의 경우에는 청약 실시 후 약 10일 소요 `공모 실시 후 잔여주식이 발생되는 경우 상장주간사회사가 잔량을 전량 인수
납입 주금납입은 발행회사가 정한 계좌로 입금(환불 익일)
코스닥상장신청 ① 납입일까지 신규상장 신청을 의무화 ② 구비서류: 상장신청서, 최초 사업연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정 관, 등기부등본,대표이사 이력서, 주주명부, 주주명부 요약표, 상장동의에관한 이사회이사록 등
코스닥상장 및 매매개시 코스닥상장과 동시에 매매가 개시 (공모실시로부터 매매개시일 까지 통상 2주정도 소요)


필자소개홍현권 컨설턴트는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를 나왔으며 한국야쿠르트 신규사업기획팀, 야호커뮤니케이션 마케팅기획, Korea Intellectual Property Foundation 책임 컨설턴트를 거쳐 현재 제타플랜인베스트(www.zetaplan.com)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bitcamp@paran.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출처 : THE FUTURIST
글쓴이 : neoon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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