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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IPO:코스닥 상장 방법
함박웃슴가득
2007. 7. 3. 15:49
[홍현권의 이노비즈기업 성공전략-7]IPO:코스닥 상장 방법 | |||||||||||||||||||||||||||||||||||||||||||||||||||||||||||||||||||||||||||||||||||||||||||||||||||||||||||||||||||
2007년 03월 01일 | |||||||||||||||||||||||||||||||||||||||||||||||||||||||||||||||||||||||||||||||||||||||||||||||||||||||||||||||||||
필자가 최근에 컨설팅을 진행한 이노비즈기업 중 3개 업체는 코스닥상장을 위해 준비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3개 업체 경영진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요건 때문에 코스닥 상장 심사 청구에서 기각되는지였으며, 두번째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충족요건이었다. 주변의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 상장에 실패를 한 경우를 자주 보고, 자신의 회사의 상태로 코스닥 입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 결여에서 나오는 것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업체의 경영진들이 상장 이후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코스닥 상장의 혜택 ▲ 세제혜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 배당소득세 비과세 및 분리과세 •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자금조달능력증대 • 신규 상장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 상장 후 공모증자 용이 •일반공모증자 가능 •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확대 ▲ 기업 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 ▲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 ▲ 주식배당한도 확대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 경영합리화 도모가능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코스닥 상장 심사에서 기각되는지 살펴보고 상장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살펴보자. 코스닥 상장 기각요인 ▲ 사업성 검증 미흡 • 주력사업부문 매출이 부진하고 매출원가율 지속적 상승(하향추세산업) • 전방산업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음(안정성 결여) • 주력사업부문의 매출이 지속적이지 않거나 크게 감소함 • 직전 사업연도에만 매출액 규모가 급격히 상승(매출조작) •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고, 관련된 소송 발생함(건설업의 경우)▲ 신규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 추정매출 구성에서 신규사업비중이 높음(불확실성) • 신제품 출시가 예비심사청구 기간 이후로 되어 있어 검증되지 않음(검증불가)▲ 수익성 검증 미흡 •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이 낮거나 순손실을 시현하는 등 수익구조 취약 • 주력제품의 높은 원가율로 수익성 취약 • 직전사업연도에 자본잠식이 과다함 • 2사업연도 연속하여 경상손실 및 영업손실 시현▲ 관계회사 위험 • 관계회사의 재무내용이 매우 부실 • 과다한 채무보증 및 대여금을 관계회사에 제공함 • 최근 2사업연도 연속하여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 또는 매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재무안정성 미흡 • 직전 사업연도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이 동업계 평균 대비 50% 미만• 금융비용 부담률이 동업계보다 높음 • 차입금의존도가 동업계 평균보다 높고,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음▲ 재무자료 신뢰성 미흡 • 가지급금 및 가수금에 대한 증빙자료 미흡 • 기업회계기준 위반(분식회계 등)▲ 경영 투명성 미흡 • 가공인물을 매개로 하여 급여 지급 •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가공비용 반영으로 회사자금을 유용 • 대표이사가 외부차입금으로 증자에 참여 • 증자자금을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등 불공정 증자를 실시 이상의 내용을 보면 기업공개(IPO)를 통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첫째,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회사가 신기술을 보유해 계속적인 성장속에서 매출이 향상되고 있는지 여부와 둘째, 자신의 회사가 재무적인 건전성과 신뢰성이 밑바탕이 되는지를 판단을 사전에 하기를 당부한다. 코스닥 상장을 위한 요건 ▲ 일반요건
(*) 성장업종으로서 기술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인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외형요건이었던 부채비율 요건은 재무안정성에 대한 질적심사로 대체 ▲ 질적요건 • 상장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시장성, 수익성, 재무상태, 기술성, 경영성을 반영할 수 있음 • 수익성요건(ROE, 경상이익)을 충족한 기업은 시장성 중 매출의 지속 여부, 재무상태, 경영성만을 심사함 ▲ 계속보유기간
코스닥 상장 절차는 크게 예비심사청구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예비심사청구 이전의 시점은 주관사(증권회사)를 선정하면서이다.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관사 선정이다. 주관사가 대기업 관계사 이거나 금융그룹의 관계사인 경우 작은 규모의 물량이 배정되는 기업공개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전문 증권회사를 주관사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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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HE FUTURIST
글쓴이 : neoon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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