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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퇴직연금2: 가입절차

함박웃슴가득 2007. 6. 14. 02:28
퇴직연금제도는 다음 절차에 따라 가입합니다.
현행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선택
퇴직연금제도 선택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
하고 이를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지방 노동관서는 동 규약이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
지를 판단하여 수리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퇴직계좌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 작성 의무 면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 운용관리업무
- 자산관리업무(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그 위반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함
출처 : 희망펀드
글쓴이 : 똘똘이 아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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