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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퇴직연금3;DB형 vs DC형

함박웃슴가득 2007. 6. 14. 02:18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이다.기존 퇴직금제와 다른 점은 기업들이 운용하고 있는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입사했을 때부터 일정 비율을 적립해 놓았다가 퇴직할 때 근속연수를 계산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상당수 기업들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퇴직 직전 3년치(최대 1천20만원)는 보장해주고 있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퇴직급여를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등에 적립, 그 운용 수익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전문 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만큼 안전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퇴직금 지급방식의 달라진 점은 기존의 퇴직금제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지만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지급된다.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현행 퇴직금제는 당분간 퇴직연금제와 함께 시행되다 2010년말쯤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달리 퇴직금을 사외적립함으로써 수급권이 보장되는 반면,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급여나 기업의 연금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기업이든 근로자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두가지중에 하나를 골라야..

 

새로이 시작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두 가지가 있다.

DB형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 하지만 연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적립금이 달라진다. 운용수익이 확정 수익률을 웃돌 경우 기업의 적립금 부담은 감소하지만, 운용수익이 저조할 경우 기업의 적립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사전에 확정된 대로 지급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DC형은 기업의 부담이 사전에 확정되는 반면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은 사전에 확정된 적립금을 연 1회 이상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고, 이에 대한 운용은 근로자 개개인의 지시에 따라 운용기관이 담당한다. 때문에 최종적인 연금급여는 근로자 개개인이 어떻게 운용지시를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개인의 책임이 커지는 것이다.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몫이라 할 수 있는데 안정적인 연금을 원할 경우 기존의 퇴직금을 유지하거나 DB형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수익을 원할 경우 DC형이 유리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운용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방식이 어떤 것 인지와 함께 DB형이든 DC형이든 선택 후에도 팔짱만 끼고 지켜만 보는게 아니라 운용방법이나 수익률등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만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준비라고 보면 될 것이다.

 

< 퇴직연금제도 관련 Q&A >

 

: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나.

 

: 퇴직연금제도는 노사자율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정하며 되며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제도는 아니다.

 

: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ㆍ확정기여(DC)형ㆍ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

 

: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다. 또 한 사업장에서 DC형 및 DB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실시, 근로자별로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존 근로자는 퇴직금제를 유지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퇴직연금제를 실시해도 된다.

 

: 한번 정한 퇴직급여 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

 

: 퇴직급여제도를 한번 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도를 변경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전환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제도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고르는 게 좋다.

 

: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시행해왔는데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손해 보는 것 아닌가.

 

: 누진제를 시행하던 사업장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적립금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보다 높게 책정하면 손해보는게 아니다. 아니면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 일정시점부터 가입한 것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 퇴직연금제도 실시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

 

: 노사합의로 사업장 실정에 맞춰 퇴직연금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이전 기간으로 소급적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받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도 된다.

 

: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실시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면 적립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나.

 

: 적립금을 일시에 적립하지 않고 최장 5년 이내에 과거퇴직 부채를 나누어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 퇴직연금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

 

: 퇴직연급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중단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퇴직후라도 만 55세 이상으로 규약에서 정한 시점부터 받을 수 있다.

 

: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하다던데.

 

: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보다 유리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연금수급기간 동안 과세가 미뤄져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 사용자가 낸 돈에 더해 추가로 더 적립할 수도 있나.

 

: DB형은 불가능하지만 DC형은 가능하다. DC형의 경우 근로자의 추가 갹출에 따른 한도는 없으며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에 받을 수 있나.

 

: DC형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족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천재ㆍ사변 등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예상 급여액의 5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DB형과 DC형 모두 가능하며 허용사유는 중도인출과 같다.

 

: 퇴직연금 자산관리를 맡은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어떻게 되나.

 

: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급여가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은행의 경우 별도계정으로 관리돼 수급권 확보에 문제가 없으며 보험사의 경우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지급보장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 현재 회사에서 퇴직보험을 붓고 있는데.

 

: 올 12월부터 퇴직보험의 신규가입은 불가능해진다. 기존 가입 사업장도 2010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갖게 된다. 기존 가입사업장은 2010년 말까지 신규근로자, 누락 근로자에 대해 추가불입할 수 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던데.

 

: 현재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된다. 다만 사용자의 부담을 일반 사업장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출처 : 희망펀드
글쓴이 : 똘똘이 아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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